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여, 32세) 과 사귀어 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14:50 경 사이에 충주시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그 곳에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여 묶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2015. 11. 11. 0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0:15 경 남양주시 E, 라 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1. 11. 0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