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2:3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팔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뒤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주무르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5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