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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1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3: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대금 478만 원을 변제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식칼( 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13cm) 1개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구 큐 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진술 포함)

1. D( 피해자)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현장사진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던지고 당규 큐 대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방법 및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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