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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5024
정직3월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지방농업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2004. 2. 6. 울산광역시 북구로 전입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년 7월 경부터 2016. 2. 29.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B을 역임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들은 2014년경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위 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 축소 방안에 반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모임, 결의대회, 선전전, 찬반투표 등을 하였고, 2015. 4. 24.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총파업 시기로 정하였는데, 원고 또한 별지 제2 참가내역 기재와 같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결의대회, 농성 등에 참여하였다.

① 2015. 4. 24. 연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사실(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2014. 10. 6.부터 2015. 5. 1.까지 별지 제2 참가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집단행위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그 중 9회는 연가 없이 (불상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 근무시간 내 집단행위에 참여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집단행위 선전전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활동 소식지를 2차례 발행한 사실(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이 있고, 이로써 성실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 복종의 의무(제49조), 직장이탈금지 의무(제50조)를 위반하고 금지되는 집단행위(제58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아래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직 3월로 감경되었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0. 27.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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