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기도를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합계 3,250만 원”을 “합계 3,230만 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