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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23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모인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출소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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