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부당하게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난 여기서 안 먹고 저 자리에서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4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E이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