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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7: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의 일행이 앉은 좌석에 합석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좌석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가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E을 뒤따라 나가 다시 폭행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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