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대구 북구 B에서 C로부터 D 포터 2 화물차를 양수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경 E으로 하여금 전라 북도 익산시 동산동 세경 3차 아파트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희망 공업사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포터 2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