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합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2. 23.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1. 1. 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06. 1. 1.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위 조합의 부장으로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 고합 137』 M(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담보대출 시 그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 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담보물의 가치평가는 ① 감정평가 법인, 공인 감정사, 부동산관련업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 등과 같이 해당 담보물 건의 대출신청 시점의 시가( 거래 시세 )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적용하는 시가 추정의 방식으로, ② 위와 같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응용하거나 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자체 감정의 방식으로, ③ 이것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는 외부 감정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N 대출 부분 피고인 C은 2012. 4. 4.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년도 공시 지가 기준 103,014,516원에 불과한 강원도 평창군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전과 임야의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정 또는 외부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시가 추정의 형식을 통해 담보가치가 1,167,634,875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