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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C’라는 상호로 음반 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2000.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음반시장 경기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400만 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이어폰, 스피커, 건전지 등 음반 관련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13,5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51,849,170원 상당의 음반 관련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거래 명세서, 전체 청구서, 월별 청구서, 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는 10여년 이상 거래하여 오던 중 2009.경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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