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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16 2015고단3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0:4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100원 상당의 샤워 코 롱 2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향수 4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건전지 3개, 시가 31,000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10.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0:3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3,100원 상당의 수은 건전지 1 팩, 시가의 3,000원 상당의 통증 패치 1 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수정 페인트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소형 건전지 1 팩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영수증,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마치 물품을 살 것처럼 물품을 보다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행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게다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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