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81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5:3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유토렌트(Utorrent)에서 C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소설 ‘D’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