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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272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264원 및 2017. 9.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 또는...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남양주시 C 전 15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남양주시 D 전 471㎡(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이하 제1 토지 및 제2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도로는 현황 도로에 불과하고, 피고가 도로 지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 18. 원고 앞으로 2006. 1.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제1 토지 전부, 제2 토지 중 (i) 별지 도면 표시 1, 2,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8㎡, (ii)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45, 46, 47, 48, 4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6㎡[이하 위 3곳의 토지 부분(면적 합계 528㎡)을 아울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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