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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287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참가인 진명종합건설, 참가인 신우종합토건, 참가인 문주건설, 참가인 근화건설은 2011. 5. 31. 피고로부터 E 민간투자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604,394,48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후 56,756,000,000원으로 증액됐다.)에 공동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2009. 8. 28. 최초로 체결됐는데 이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수회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됐고, 위 2011. 5. 31.자 계약은 4차 변경계약이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시공비율 계약상대자(A) 참가인 신우종합토건 24.41% 계약상대자(B) 참가인 진명종합건설 29.41% 계약상대자(C) D 18.18% 계약상대자(D) 참가인 근화건설 14.00% 계약상대자(E) 참가인 문주건설 14.00% 제2조(정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또는 문맥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을 말하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전원 또는 각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의사표시를 계약상대자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계약의 발주처인 피고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본 계약,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공동수급체 사이에 체결되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본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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