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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1 2019고단9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5』 피고인은 2019. 4. 18. 11:21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221에 있는 섬강변에서, 피해자 B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를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1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매장 앞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15』 재판계속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9. 10. 1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6:55경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G에서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56,089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텔레비전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뜯은 후 2회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근무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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