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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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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50,627원 및 그 중 82,993,400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사이에 재규어 XF 30d Portfolio 차량에 관하여 취득원가 95,338,64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1,666,9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보증금 17,86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 및 해지일까지 미납된 리스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7. 12. 20.부터 2018. 1. 20.까지 2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3,322,476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8. 2. 5.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연체리스료 3,659,429원, 규정손해금 97,193,971원, 범칙금/자동차세 등 389,090원, 지연배상금 68,137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증금 17,860,000원을 공제한 잔액 83,450,627원(= 3,659,429원 97,193,971원 389,090원 68,137원 - 17,86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3,450,627원 및 그 중 82,993, 400원(= 연체리스료 3,659,429원 규정손해금 97,193,971원 - 보증금 17,86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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