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참가인은 상시 11,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82. 2.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2. 27.부터 C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25.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장을 포함한 2018. 8. 6.자 해임처분 징계결과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1. 사용제한 업소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이하 ‘제1사유’) - 관련 규정: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이하 ‘윤리행동강령’) 제12조, 제13조,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2호, 제2항 - 원고는 2016. 9. 23.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일반유흥주점인 E에서 퇴직 선배,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6. 1. 1.부터 2018. 1. 25.까지 총 33회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일반유흥주점과 기타 주점에서 합계 7,55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그 명세는 별지 1과 같다.
위 직원은 별지 1과 같이 법인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인 일반유흥주점과 기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였는데 출입 업소 중 ‘F, G, H’은 접객요원이 술을 판매하는 “카페 또는 바(Bar)”로 일반유흥주점에 해당하여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장소임에도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50,000원을 결제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 외 업소인 “I, J, K, L”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으로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업무와 명백히 관련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