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주유소 ’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400,000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01,240,000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북대 전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하나은행, 신협,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