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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이다.

B은 2016. 5. 17. 13:30 경 전 남 함평군 함영로 498 번지에 있는 천지 농협 사거리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고사리의 중량이 미달된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짓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B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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