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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7. 12:12 경 제주시 C 아파트 A 동과 B 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72세) 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필로티에 피해자가 설치한 합판을 뜯어내기 위해 톱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 부 찰과상, 우 수근 부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흉곽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합판을 뜯어내기 위해 톱질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 남, 78세) 이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앉아 위험한 물건인 톱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 아파트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네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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