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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1:10 경 이천시 B 건물 앞에서, ‘ 건물 계량기에 불이 붙었다’ 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32 세), 순경 E(30 세) 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 인의 건물에 불이 났고, 건물 3 층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건물 밖에서 서 있는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야 이 씹할쌔끼들아, 뭐하고 있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 너는 뭐냐,

씨발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자신을 막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3 층에 올라가 자 신의 모친을 업고 내려온 후, 경찰관들이 자신의 모친 등 가족을 구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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