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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지구대에서 50분 가량 머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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