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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4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C로부터 돈벌이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접 절도 범행을 실행하거나 절취 품을 처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범행 횟수나 피해, 수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범행 다음날 C로부터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며 받은 대가는 총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1986년 경 강도 상해죄를 제외하면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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