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41세)의 왼쪽 뺨 옆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등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참고인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