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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 15:47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779-2 본 오 우체국 옆 노상 약 50c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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