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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184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고, 2016. 5.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연인 관계였던 자로서 2016. 1. 31.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0: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 차는 잘해서 2차는 너희 부모님에게 전화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아는 부분 전부를 털어 놓아 보겠어, 너가 어디까지 가서 나에게 비는가

보자.“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3. 10:50 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2. 16:0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전라 남도 해남군 D 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E 화물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전라남도 해남군 F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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