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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2가단2603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H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3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의 2, 6, 7, 10, 1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의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다.

[표1] 순번 대상 토지 원 고 소유 지분 소유 기간 1 원주시 J 잡종지 1,881㎡ ③ C 3,280 / 12,527 2004. 6. 23. ~ 2005. 10. 10. 6,263.5 / 12,527 2005. 10. 11. ~ 2010. 6. 29. 1 / 1 2010. 6. 30. ~ 현재 ⑨ I 3,279 / 12,527 2004. 6. 23. ~ 2005. 10. 10. 6,263.5 / 12,527 2005. 10. 11. ~ 2010. 6. 29. ⑦ G 3,279 / 12,527 2004. 6. 23. ~ 2005. 10. 10. 2 원주시 K 잡종지 2,928㎡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청구기간(2003. 5. 30. ~ 2016. 1. 31.) 내에 다음과 같이 지목과 면적의 변경이 있었다.

순번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 ① 2002. 12. 14. 원주시 K 임야 15,231㎡ O이 분할됨 ② 2004. 9. 16. 상동 잡종지 15,231㎡ 지목 변경 ③ 2005. 7. 22. 상동 상동 12,527㎡ P, Q, R가 분할됨 ④ 2005. 10. 11. 상동 상동 6,865㎡ S, T, U, V가 분할됨 ⑤ 2005. 12. 15. 상동 상동 6,661㎡ W이 분할됨 ⑥ 2008. 9. 30. 상동 상동 2,928㎡ X이 분할됨 ⑥ F 1 / 1 2003. 5. 16. ~ 2004. 6. 22. ③ C 3,280 / 12,527 2004. 6. 23. ~ 2005. 10. 10. 6,263.5 / 12,527 2005. 10. 11. ~ 2009. 12. 28. ⑨ I 3,279 / 12,527 2004. 6. 23. ~ 2005. 10. 10. 6,263.5 / 12,527 2005. 10. 11. ~ 2009. 12. 28. ⑧ H 6,263.5 / 12,527 2009. 12. 29. ~ 2011. 10. 28. ⑤ E 6,263.5 / 12,527 2009. 12. 29. ~ 현재 3 원주시 L 잡종지 796㎡ 이 사건 제3토지는 원주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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