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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1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9. 1.부터 2004. 8. 30.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2014. 8. 11.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및 그 아내(C)에게 부동산 등을 넘겨주고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가) ① 나주시 D 대 407㎡(2011. 9. 15. D 대 57㎡와 E 대 350㎡로 분할됨) ② F 대 407㎡ ③ G 주차장 1,056㎡(2011. 9. 15. G 주차장 275㎡와 H 주차장 781㎡로 분할됨) ④ I 잡종지 270㎡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0. 7. C에게 위 ①, ②, ③, ④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신청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 4. 13.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원고나 C이 위 각 부동산으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사실만으로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⑤ J 잡종지 4,787㎡(2011. 9. 15. J 잡종지 2,934㎡과 K 1,853㎡로 분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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