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는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및 같은 달 2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친구인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이에프 및 농업회사법인 대지산업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약 77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이에프와 농업회사법인 대지산업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위 회사들에 대한 양도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회사들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832,8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게 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내역 확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한 계약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 [피고인은 360,000,000원에 관하여는 채권양도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할 금액은 52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전부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