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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C과 공모하여 부지 매입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86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 심 선고 일에 도망하여 재판 계속 중에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당 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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