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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편취 당일 K에게 전달하였고, K이 입찰 실패 후에도 위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기망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자신이 얻은 이득인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하)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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