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8. 23:10경 의정부시 시민로115번길 의정부NH농협 매장 내 8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가 실수로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23: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공연을 보느라 부주의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 시가 미상의 팬텍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 시가 미상의 물통, 시가 미상의 운동화 및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