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에게 판주시 E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코킹공사를 맡아 해주면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같은 구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E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코킹공사 부분을 수주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F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준 것일 뿐 D은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이 F로 되어 있는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건설공사계약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