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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162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강간 미수, 체포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간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고소장의 기재, 각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강간 미수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되는 데 다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 시 피고인이 강간 시도 당시 왼손의 깁스를 풀었는 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왼손 새끼손가락의 뼛조각이 박리된 것을 붙이는 수술을 하였다가 갓 퇴원한 상태 여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각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전후 모습이라고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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