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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0:15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77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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