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6 2015가단10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2. 11. 26.부터 2004. 7. 13.까지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매월 100,000원씩 변제하되,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차용금 잔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11.경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을 공제한 차용원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