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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2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년 9 월경 필로폰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 전공자에게 제안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년 9~10 월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에 “ 화학을 공부하신 분을 찾습니다

” 라는 글을 올렸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에게 “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주면 제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의 30~50 %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 상품명: 액 티 피드), 소금, 리튬 배터리를 사 주면 필로폰을 제조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1. 2016년 10월 중순경 필로폰 제조 범행 피고인 B은 2016년 10월 중순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대학교 K 연구실 309호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인 ‘ 액 티 피드’ 100 정, 천일염 소금 5kg 1 봉지, 리튬 배터리 2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 받아 같은 날 22:00 경부터 다음날 새벽 05:00까지 위 K 연구실 309호와 310호에서 핫플레이트( 전기가 열기), 플라스크( 유리 병), 믹서기 등을 사용하여 주원료 인 위 ‘ 액 티 피드’ 감기약에 이소프로판올 (IPA) 을 혼합하여 녹인 후 거름종이를 통해 여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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