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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5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없이 바닥면적 합계 22,68㎡의 가설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증축 부분 중 일부를 자진하여 철거하는 등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1 내지 2행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넘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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