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서점의 실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여자용 화장실 칸에서 인기척이 나자, 하의 등을 벗은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기울어 내부를 비춘 다음 피해자 E (가명, 여, 16세)이 하의,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1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임의제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DVD, 수사보고(휴대전화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휴대전화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백업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기울어 내부를 비춘 다음 16세 여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1분 가량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