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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서점의 실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여자용 화장실 칸에서 인기척이 나자, 하의 등을 벗은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기울어 내부를 비춘 다음 피해자 E (가명, 여, 16세)이 하의,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1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임의제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DVD, 수사보고(휴대전화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휴대전화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백업 DVD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기울어 내부를 비춘 다음 16세 여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1분 가량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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