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2583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매물건 분석, 대출절차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은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와 관련한 기망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