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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2010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1702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2038호로 부천시 오정구 C, 2동 109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TV의 매수자가 원고가 아닌 D인 점, 냉장고ㆍ전자렌지의 인수장소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장소가 아닌 ‘서울 중구 E 2층 201호’ 또는 ‘서울 서초구 F 206호’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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