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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누21566
관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FTA 특례법상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의 취하 가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관세법상 납세의무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관세법이 정한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 납세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행위 역시 그 신청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곧바로 확정되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 점, FTA 특례법 제6조의 문언상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행위’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행위는 그 취하가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FTA 특례법 제6조는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제1호),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제2호),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이 있을 것(제3호 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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