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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7고단137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9:30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계산대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는 등 수리비 2,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계산대 상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에 들어가 테이블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 자가 물질적인 손해 외에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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