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 아파트 202동 1303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1년 전 외도를 한 일로 피해자에게 ‘ 죽일 년, 걸레 같은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러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안방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 상판을 깨뜨려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화를 내던 중 피고인의 딸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하자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25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8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