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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9. 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물적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0%로 그다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30m에 불과한 점,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당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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