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9 2018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8.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를 3년 동안 이용하며 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9세) 및 위 피해자의 모 E과 마주치거나 대화한 사실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위 ‘C’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위 ‘C’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기아 카니발 2 콜밴 차량에 태운 다음,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인진단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