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계산 지구대에서 계양 등기소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