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들어 적발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60m에 그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많은 회사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4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