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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총 4회 형사처벌 (2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용직 근로 자인 피고인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H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H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바, 범행 경위 및 적발 경위에 기구한 면이 없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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